안녕하십니까? 눈팅회원정해창입니다.
생활이어려워져 아버님이 시골밭(약1000평)을 판매하려고보니(경계측량을해보니) 밭주변에사는 동네사람이 약100평가량을 점유하여 소운동장과 축사(일부)로 사용중이네요
동네사람(우사주인)은 예전에 할아버지가 집터로 200여평 떼어팔은 땅에 집을짓고살면서 은근슬쩍 우사도 추가로 지어 살고있었습니다만 옛날에(30여년전) 다 이사를 가고 현재는 제3자에게 세를 준상태입니다.
동네사람(우사주인)에게 이사실을 통보하고 철거하라고 하니 못들은체하며 점유권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급히 팔려고 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냥 무대포로 철거를 하고 팔아버릴까요?
아니면 토지분할을하고 안전하게 팔까요?(이경우 점유권을 인정해준꼴이되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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