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살고있는 전세집에 관련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입니다..
제가 2004년 12월에 지금까지 전세로 살고 있는데..제가 제일 처음 입주를 하고 그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06년 4월 4일 주인이 바뀌고 바뀐주인이 근저당 설정을
수산업 협동조합에서 공동담보로(3건)3억5천을 했고(2006.5.15), 다음에 옆집에서 확
정일자 받았고 다음에 개인이 2억8천을(2009.2.19)일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집은 가압류도 걸려있고 금액은 1.1500만원(2007.6.2) 2.창원시세금(2008.2.28)
3. 농협으로 10억입니다.(2009.3.9)
날짜순으로 봐선 1.제전세금 2.수산업협동조합 3.옆집전세금 4.개인채권자 5.개인채
채권자 6.농협입니다..
집시세는 5억정도입니다. 공동담보도 큰금액이 안되는 산이고..
전세금은 제가 6500만원이고 옆집이 7500만원입니다..
이럴경우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순위로 배당을 받는지요..
제가 최우선이 되는데 최우선이라면 무조건 6500만원 다 받을수있는지요..
그리고 배당순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전세기간이 남아있어 2010년 12월 까지 있어야되는데..
그냥 그때까지 있어도 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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