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호님의 질문의 요지는 김명호님의 아버님이 시세보다 5000만원 정도 저렴하게
집을 팔아 손해를 보게된 원인이 부동산 중개업자와 집을 산 매수인이 김명호님의 아
버님을 속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미 계약금을 지급받고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해
지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 먼저 위의 경우와 같이 김명호님의 아버님이 집을 팔기 위해서는 주변 집의 매매 가
격을 어느 정도 알아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변 시세를 알아보신 김명호님의 아
버님은 집을 사겠다고 나선 사람이 제시한 금액에 동의를 하고 집에 대한 매매계약서
를 작성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해 김명호님의 아버님은 계약금
2800만원을 받으시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지불받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에서 시세에 비해 5000만원이 저
렴하다는 이유에 의해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정
당한 원인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수인이
김명호님의 아버님을 속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시세라는 것이 꼭 정해
진 것이 아니라 변동하는 것이 때문입니다.
* 따라서 김명호님의 질문만에 의하면 만약 김명호님 아버님이 매매계약을 해지 하신
다면 그 것은 법률적 원인이 없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계약 해지
로 인하여 입게되는 손해에 대한 베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약
금으로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나 위약에 대한 특
약사항이 있다면 이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두번째로 잔금 21200만원으로 했지만 전세보증금 11000만원을 인수하기로 한 것이므
로 잔금에서 11000만원을 제하고 기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 같습니다. 일
단 김명호님의 아버님과 매수인이 잔금에 전세보증금 11000만원을 포함하기로 한 것이
라면 잔금을 21200만원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계약금을 영수했다는 표시가 없으므로 계약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었고, 계약금을 수표로 지급했다면 이에
대한 추적에 의해서도 계약금을 지불한 것에 대한 입증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
입니다.
* 결국 김명호님의 아버님이 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한 것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
려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을 지불하던가 아니면 매수인과 적정
한 선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호님의 질문에 의
해서는 아버님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법적인 권리나 방법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수인이 아버님을 속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명호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계약서,
당시 정황을 알아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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