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모아파트인데 내년 3~4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시에 고지되거나 계약내용에 없었는데 며칠전 회사에서 서면으로
구분 지상권이 설정이 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지하철이 아파트 가까운 지하로 공사가 결정되었다고 관련기관에서
입주자에게 일괄로 세대당 백만원 가량 보상비가 결정되어 동의서를
작성하라네요.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더 받을수 있는 사항인지요?
건설회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지하철 관계 기관을 상대로 해야 하나요?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얘기가 길면 유선으로 알려주셔도 되고 필요하면 상담도 원합니다.
011-632-703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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