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9년전 20살때 학교를 휴학하고
대구에 있는 E마트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LA갈비를 자동으로 써는 기계에 왼쪽 엄지를 다쳐서
산재보험금을 받았는데요,
그때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후에 혼자 있는데 그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나와서
저한테 뭘 조사했었는데요 본인 기계사용미숙으로 그랬죠? 라고
묻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예라고 대답했는데요,
근데 그때 그때 처음 그 기계를 사용했었거든요,
그때 현장책임자가 처음 기계작동을 설명해 줄때
기계를 끄고 찌꺼기를 빼내라고 했는데 시킨데로 하고 있다가
나중에 오더니, 바쁘니까 기계 정지시키지말고 찌꺼기를 제거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찌꺼기가 잘안빠져서 그거 빼내려다 손이 말려들어갔거든요-_-;;
근데 기계사용미숙이지요? 라고 당연하다는듯?
물어보고 뭔가 찝찝하긴했는데 그렇다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 이건 회사 책임이 상당부분 있었던거 같아서
좀 화가 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스무살 애한테 본인과실을 종용 하는 분위기...
시간이 지났지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어서요,생각해보니 많이 괴씸하네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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