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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요구 가능할지 여부...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9-09-15 10:42:15
추천수 11
조회수   617

제목

임대차계약 해지요구 가능할지 여부...

글쓴이

손창운 [가입일자 : 2001-06-18]
내용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법률에 대해 많은 도움 받고 있고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도 한가지 어찌보면 제가 나쁜사람같기도 한 간단한 문제를 한가지 상담받고자 해서 글 남깁니다.



1. 1년전쯤 원룸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당시엔 혼자였고 미래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없었기에 아무생각없이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2. 임대계약전 건물/토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근저당 걸려있는건이 한건 있었고 전체 건물/토지가에 비해 납득할만수준이라 넘어갔습니다.

- 다만 좀 이상한게 근로복지공단에 압류가 걸려있는게 한건 있어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제 요청으로 다음 조건을 걸고 공인중개사쪽 인장을 찍었습니다.

"압류 근로복지공단 2008년 XX월 XX일(입주일)까지 말소조건임"



3. 이후에 저는 저 내용도 확인안하고 쭉 살다가 올초 결혼도 하고 어쩌다 보니 와이프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정상 원룸에서는 2년을 채우기가 어렵겠더군요. 약 1년만 채우고 이사를 가야할듯 싶습니다.

-또 물론 이사를 하려면 전세금을 빼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집주인에게 사정얘기를 했지만 다른사람이 입주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빼줄수 없다는 지극히 어쩌보면 당연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해당 원룸에 쉽게 새로운 입주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꺼 같습니다.



4. 그리고 오늘 제가 예전 조건을 걸었던게 생각나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해보니 위의 해당일까지는 말소를 안시키고 올 3월에야 말소를 시켰더근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어찌보면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제 잘못이고 신경도 안쓰던 조건을 이제와서 따지는게 치사하기는 하지만...위의 2번 기한내 말소조건을 이유로 지금 상황에서 계약해지 및 전세금 반환을 요청할 만한 근거가 될런지요.



2. 만일 안될경우 계약기간 만료까지 만약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경우는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내용증명 송달등의 방법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런지요.



3.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경우 약 1년의 기간은 해당 원룸이 아무도 살지 않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 기간동안 전월세 식으로 타인에게 제가 임의로 임대하는것은 가능한지요



4. 매월 약 10만원의 관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사를 가고 빈 집으로 1년간 지속될 경우도 이 관리비를 제가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할런지요.



저에게는 중요한 문제라 이렇게 두서없이 질문을 드립니다. 조언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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