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아파트 베란다 확장을 하고 마무리가 다되지않은 상태에서 잔금 입금을 완료했습니다.
(계좌이체)
공사마지막날 마무리공사는 일정이 잡히는데로 완료해주기로 했고, 또한 당장 안보이는 하자가 있으면 나중에 다시 봐주기로 했습니다. (공사시작전 계약서등은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그렇게 약한달 정도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연락을 하자 공사마무리를 해준다며
기술자가 아닌 보조분이 와서 작업을 하다가 자기실력으로 되지않자 다시 일정을 잡아서 기술자분이 와서 해준다고 갔구요 (그날 하자부분 전달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후로 공사측과 연락이되지않습니다.(두달정도를 전화를 피하네요)
상대방의 명함 사무실 위치 전화번호 등등은 모두 알고있습니다.
사무실로 찾아가서 뒤엎어버리고싶은 맘이지만 ㅡㅡ;;; 일단은 와이프가 출산을
앞두고있어서 참고있구요.
(참고로 공사계약서등은 작성하지않았지만. 저희집 공사문제로 밑에집에 피해가생겨서
아랫집에 피해가 나타날경우 공사측에서 전액 배상 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해결 가능 한지 문의드려봅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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