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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9-09-08 05:41:04
추천수 14
조회수   1,989

제목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글쓴이

이명희 [가입일자 : 2003-03-04]
내용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다음의 1),2),3)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요.



1)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을에게 2009. 4월경 갑이라는 여자로부터 170만원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갑은 현금은 없고 매달 10-15만원을 결재해준다고 약속을 하고 화장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화장품을 재구매하면서 재구매액에 대한 일부 변제만으로 최초의 미납금은 지불하지 않고 계속해서 화장품 미납액은 소액 증가하여 현재는 189만원의 미납금이 있으나 지불기일을 수차 연기하는등 약속을 계속해서 어겼습니다.

당시 최초 구매당시 갑의 수입은 월 60만원정도로 였습니다.



2) 2009. 4월말경 갑은 급전(카드값)이 필요하자 평소 알고지내는 병이라는 남자에게 전화를 하여 "어떤 여자(을)를 데리고 갈테니 너가 돈이 필요한것처럼 거짓말을 하여달라. 내가 보증을 선다고 하면 그여자는 돈을 빌려줄것이다"라고 하였고 을을 병에게 데리고 가서 "병이라는 남자는 내가 잘알고 있는 후배인데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100만원만 빌려주면 1주일 뒤에 주겠다"고 하였고 기존 갑에게 170만원을 채권이 있는 을은 그 돈이 때일까 싶어 갑의 요구를 들어 병에게 현금1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3) 2009. 5월경 갑은 을의 집으로 찾아가서 아는 친구가 급히 돈쓸때가 있어서 그런데 돈 200만원만 빌려주면 1주일 뒤에 갚겠다고 하고 이자를 쳐주겠다며 선이자 20만원을 주었고, 을은 돈이 없다고 하니 마침 을의 집에 놀러온 을의 친구 정으로 하여금 저여자에게 빌리면 안되겠냐고 하여 정은 을을 믿고 갑에게 2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후 현재까지 갑은 그 돈을 갚지 않고 7차례나 계속해서 변제일을 연기하는등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 1),2),3)의 행위가 사기행위에 해당이 되나요?

제 판단으로는 1)은 좀 통상의 구매행위로 보아 좀 어렵다 싶지만 최초 170만원 미결재 자체가 차후 범죄를 위한 하나의 미끼수단으로 보입니다.



2)에 대해서는 병에게 직접 그 행위에 대한 자술서를 받아놓았습니다



3)에 대해서는 정이 갑에게 최초 이자라고 받은 20만원 이후 갑은 정에게 3차례에 걸쳐 20만원씩 도합 80만원을 이자라면서 주었고 그말을 믿은 정은 그 돈 80만원을 소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초 200만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자 불법사채업을 하였다며 협박을 하고 빌린돈을 주지 않습니다.



3)의 행위역시 사기죄가 해당되는지 그리고 정의 행위가 범법행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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