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전세를 구하는 도중에 생긴일입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 상담을 드립니다.
<상황>
1.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1억5천5백)
2. 부동산사장이 자신의 돈 100만원으로 집주인과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제가 드린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전세 물량이 없어서 자신이 계약을 하기 위한 방편이라 생각합니다.)
3. 계약서 작성하는 날에 등기인과 실제 주인(돈지불인)이달라 계약금 500만원을 부동산 사장의 통장에 잠시 넣어두기로 하고 계약금 10를 주는 날 같이 송금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실제로 제돈이 집주인에게 송금된 일은 없습니다.)
4. 근저당이 1억7천이 잡혀 있어서 계약할 당시, 제가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부동산에 문의를 하였는데,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5.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근저당 문제로 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6. 이에 부동산에 가서 상기의 문제로 대금 마련이 어렵다. 근저당 설정의 금액을 조금 낮추어 주면 가능하니 그렇게 해달라.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7. 집 주인측에서 번거롭다며 100만원을 돌려 줄테니 계약을 파기하자고 이야기합니다.(제 돈 100만원이 아닙니다. 부동산 사장의 돈입니다.)
8. 그후 계약이 파기 되고 부동산 사장의 돈인 100만원을 돌려 받았습니다. 부동산의 돈을 돌려 받은 것입니다.
9. 제가 부동산 사장에게 5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수수료를 제외하고 약 450만원의 돈을 저에게 송금하였습니다.
10. 이에 항의를 하니 계약 성립과 동시에 수수료는 주는 것이며 양측에서 모두 받아야하나 집주인은 계약금 100만원을 돌려 주었으니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저에게만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11. 제가 계속적으로 항의를 하였으나, 배째라는 말을 계속하다가 어차피 전세 들어올거니 다음 물건을 성심껏 구해서 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일단락 되었습니다.
12. 현재 전세 물건도 없고 이사일은 다가오고 전화를 해도 없다는 말만하고 말다툼도 해보았지만, 결국에 배째라는 말만 합니다. 그 돈 얼마 된다고 그러냐고 답답하면 다른 부동산에 가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의>
1.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하는 지요? 누가 보면 작은 돈이지만 저희들에게는 큰돈입니다. 제가 계약을 깼다고 생각이 안드는데, 부동산에서는 제가 계약을 깼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해진 날에 돈은 가져오지 않고 딴말을 했다고요.(근저당을 낮춰달라는 요청은 계약일(10주기로한날) 하루전에 요청드렸습니다.) 현재는 저랑 이야기하기 싫다며 전화조차 받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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