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집을 팔았는데 손해를 너무 많이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도 팔려고 한게 아니구 중개인이 시세보다 싸게 팔게만들었습니다.
아니 부동산 중개인은 시세를 알고있는데 어떡해 5000만원이상 차이나게 팔게하는지
그것도 어떡해 바로 집을 내놓치도 않았는데 그자리에서 산다는 사람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부동산아는 사람하고 투기쪽으로 짜고 한것같은데.그래서 지금 계약 파기를 할려고하는 그것도 계약금2800만원 받은거 돌려주면서 500만원주면서 할려고 하는데 잘 안되네요. 어떡해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계약서에는 중도금 날짜도 안적고 매매대금 2억8천써놓고 계약금에 2800만원
융자금 4000만원중3700만원 중도금 4000만원 잔금을 2억1천200만원을 적어놓았어요
그리고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전세보증금 1억1000만원을 승계 해주는 조건으로 한다.
재생각에는 좀 이상하거든요 잔금은 나중에 마지막으로 받는돈으로 알고있는데 전세보증금을 승계했는데 2억1천200만원으로 적힌게 좀 이상하거든요 이것도 함 봐주세요
이걸로라도 어떡해 파기가 안되는지..
마지막으로 계약금 적는곳에 금액적고 옆에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
여기게 서명이 없는데 혹시 이걸로도 계약금 안받았다고 하면서 어떡해 계약파기 안되나요???
그리고 계약서 검인란에 아무것도 없네요
제발 계약파기할수있는 법즘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