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 발생한 장소는 인천 이고
폭행한 사람은 폭행사건 이후에 인천에서 제주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가서 형사고발을 하려니까 담담 경찰관이
폭행 가해자가 그런일이 없다고 거짓 진술하면 사건조사는 가해자 거주지역에서
하게되고 저도 제주도에 가서 진술을 할수있을거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반드시 제주도에 가야되는지요?
아니면 전화진술 이나 서면진술 등으로 할수는 없는지요?
또한가지 질문은
치료비 와 위자료를 받으려고 민사소송을 하려는데 형사고발후에 해야되는지요?
(주변에 물어보니 민사를 먼저할경우 내가 폭행을 당했다는걸
증인이 없어서 입증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는데요. 폭행후 찍은 사진, 진단서, 병원비
영수증을 갖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