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와싸다에 이런곳이 있었군요.. 상담까지 해주신다니 감사드립니다..
복잡한 골칫거리가 하나 있는데 증여자가 친인척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했습니
다. 공증은 되있는데 증여약정에 이행기일이 없더군요. 이행기일이 없는데
소유권을 넘겨 받을려면 아무때나 요구할 수 있고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여 시행전에 증여자가 사망하게 되면 증여의 효력은 남아있게 되는지요?
참고로 증여자의 남편과 자식은 외국인입니다. 효력이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면
상속자가 증여의 의무를 지게 되나요?
마지막으로 증여전에 유언도 되 있는걸로 알고 증여의 내용과 충돌됩니다. 유언으로
받는자는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럼 사망시에도 증여의 효력이 존재한다면 어느게
우선 시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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