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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9-07-09 17:47:31
추천수 8
조회수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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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노성현 [가입일자 : 2001-07-12]
내용
같이 일하시는여직원이 아파트 분양대행업체에서 일을 하였는데요.

아파트 분양대행업체에 월급제로 일하다 250만원을 현재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노동청에 접수를 하였고 1차때 노동청으로 대행사사장이 출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계속 월급을 지급하지않아 노동청에서 민사로 소송가능하게끔 서류를 보내어 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행사가 법인으로 되어있는데 아무재산이 없는걸로 나와있답니다.

차부터 개인재산까지.....



들어보니 참 나쁜사람이다 싶어 이렇게 문의를 드리는데요....이런경우 받을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대행업체가 모건설회사에 분양을 하여 대행업체에 건설회사가 분양건에 대한 지급할돈이 있다고 합니다. 이돈을 어떻게 소송을 하여 받을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구요~! 미리 감사말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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