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아서 벌점이 50정이상이 되었더군요.
그런데 경찰서로 가서 경찰과 서류 작성을 할때....
통지서를 재가 받지 않은걸로 알고 있었으나 , 등기를 찾아보니..
제가 받은걸로 우체국 등기상에 되어 있더군요.
제가 받았더라도 저는 그게 무었인지 보질 못해서.....
운전을 하는 순간에도 정지를 당하는 순간에도 저는 정지를 당한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빼도 박지도 못하고 운전면허 취소를 당해야 하는건가요?
다른 뽀족한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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