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번 질문
:
: 만약 제가 취소하게 되면 위약금을 꼭 내야 하겠지요?
: 그러면 총 400만원이상이 그냥 날라가는 것인데...
:
- 귀하의 질문내용을 살펴보면 귀하가 모델하우스에서 아파트 계약을하고 나오면서 샤
시 업자들이 마루 확장과 샤시를 아파트 계약시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후 바로 하여야한다는 말속임에 넘어가 계약을 하고 계약금 50만원 지불하였지만, 이
제와서 샤시, 마루확장에 대한 계약을 해약하고 싶지만 위약금에 대한 조항 때문에 고
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던가,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을 하던간에 다
수인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들은 인쇄된 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
상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업자들이 사용하는 계약서는 약관에 해당
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약관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
하면 약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약관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상대
방 에게 설명 및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귀하가 체결한 계약서의 "위약금"에 대한 조항은 중요한
사항 및 조문이 될수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는 귀하에게 해약시 위약금에
대한 조항이 있다는 것을 설명고지 하였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위약금에 대한
조항에 대해 사업자가 설명, 고지하지 않았다면 귀하가 샷시, 마루확장에 대한 계약
을 해약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는 귀하에게 위약금을 요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2번 질문
: 혹시 위약금과 계약금을 모두 내야 한다고 가정 할 경우,
:
: 샤시야 그렇다 치고,
:
: 마루확장은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라고 하던군요.(사회 초년생인 저는 부동산과 담을쌓고 살아서 당연히 마루확장은 주인 마음인줄 알았습니다.)
:
: 그러면 제가 마루확장 회사에 전화를 걸어 불법이라서 해지해야 겠다고 하면 안되는 지요. 불법이니 안한다라고 하면은 그쪽에서도 아무말 못 할것같은데...
: 계약서 상에는 준공검사후 15일안에 확장한다고 나와있습니다.
: 마루확장을 금지시키는 법이 먼저일까요? 계약서가 먼저일까요?
- 법과 개인의 의사 중, 계약이라던가 채권, 채무등 민사적인 경우에 개인의 의사가
우선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인의 의사가 우선 경우도 합법적
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개인간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법이 금
지하고 있고,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 간의 의사보다 불법이
라고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것이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동 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