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기사는 잠을자고 현장증명해줘야할 보험회사직원은 현장사진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합의하는날 두번씩 전화해도 약속을 지키지않고....내가 당한일이지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일방통행길에서 불법 역주행차를 피하려고 핸들을 옆으로 돌리다가 뒤에서 오는차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현대보험회사측 기사는 사진을 찍고는 몇대몇 나오겠다..는말을 남기곤
차에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대낮이었는데
상대방차에는 사고차주할머니와 그차뒤에서 따로타고오던 남편은
아내에게 사고가났는데도 세차장으로 가서 세차장직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상황을 몰아갔습니다
운전16년차입니다.
일방통행길에서 후진을요? 가능성이 있는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법률상으로도 역주행차를 피하기위한 피치못할 상황에서의 사고에서는
상황참작이라는게 있는것입니다
그사고가 중앙선이 있는 차도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는 차량을 피하기위해 났던 어쩔수없는 사고에서도
법은 사고차량의 법적책임을 면제해주는 판례가 있습니다.
예)
도로 역주행으로 사고발생 정상운행 차량 과실없다
| 기사입력 2003-11-02 17:30 | 최종수정 2003-11-02 17:30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차량을 피하지 못해 충돌사고가 났을 경우 정상운행 차량 의 운전자는 과실이 없고, 뒤따라 오던 차량이 충돌하는 2차 사고가 일어났다 면 뒤따라오던 차량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관재)는 2일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전 모씨 차 량과 충돌사고를 일으킨 뒤 뒤따라오던 김 모씨 차량과 부딪혀 사망한 양 모씨 유족이 전씨와 김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억880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양씨에 대해 10% 과실을 인정했으며 전방을 주시 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고현장에는 양씨 차량의 급제동 자국만 19m 남아있고 충돌을 피하려 차선을 바꾸려 한 흔적이 있다"며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역주행 차량을 예상해 대비할 주의의 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1차 사고 후 도로에 삼각대를 설치하거나 차량을 갓길로 옮기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작스런 사고로 후속조치를 취할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용하 기자>
물론 제경우완 조금 다릅니다
제경우엔 역주행하던 차가 원인제공해놓고 뺑소니쳤으니까요
안전거리 확보않은 뒷차에도 책임을 주는 예도 다반사입니다
일방통행에서 불법역주행차를 예상하여 주의하며 운전할 의무가 있는것입니까
하물며 본인은 역주행차를 피하기위해 그것도 일방통행길에서 후진이 아닌 핸들을 옆으로 틀면서 뒤에서 멈추지 않고 달리던차와 충돌한경우입니다
그런데도 상대차가 전적인피해차량처럼 보인것은 제차의 쇠범퍼는 어지간한 승용차가 들이받아도 끄떡없는 무쇠이기 때문이죠
상대차는 범퍼에 기스나고 옆범퍼가 눌린상태이니 누가봐도 그차량이 전적인피해자처럼 보였겠죠
게다가 상대는 노약자
범퍼가 너무 튼튼해서 부서지지않고 멀쩡한것도 죄가 되나요
게다가 상대방은 몇명이나 자기편이있었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현장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눅이 들고 마구 몰아부치는 상대차량사람들에게 몰리는상황이었습니다
힘이 되어줄 보험직원은 자기차에서 잠을 자고있었구요
나중에 경찰서에서 알게된 사실이지만 출동직원은 사고차량 차주가 자주가는 공업사의 정비기사시더군요
그렇게 알수도 있는 경우도있겠거니 합니다만.....
상대방차량의 차주와 그뒤에 따로 타고다니던 남편이 현장에서는 내차가후진을 했다고 우겼지만
사고당시 사진과 기스자국으로 과학적인 판단이 설것이라 믿었습니다
기스자국에는 뒷차량 밀고들어오며 후렌다가 찍힌자국이 있었고 사고현장에선 분명히
범퍼갈고 후렌다 갈?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말은 경찰현장조사에서 후렌다만! 교체하겠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현장조사에선 제차가 후진을 했으면 상대차량의 상태가 더 심하게 손상되었을것이다.라는 판단과함께
만약 상대차량이 돌진해서 받은것이라면 범퍼에 기스자국이 있어야 하는데 기스자국이 없다...
이런 상황으로 제차가 운전중 부주의로 뒤로 밀렸을것이다..그리고 상대차량은 정지한 상태였을것이다..고 결론
상대차량은 현장조사에서 범퍼의기스자국을 깨끗이 지우고 온 상태였으며
보험회사 직원이 제출한 사진은 사고날 당시 찍은 사진이 아닌 현장조사를 하러온당일 급조해서 찍은
상대방차량의 기스자국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현장조사 하루전 보험회사에 두차례 전화하여 보험기사올때 현장사진 꼭 가져와달라는 부탁 두번요청함)
상대방 차주는 그날 경찰에게범퍼를 갈겠다는 말은 빼고 후렌다만 교체하겠다고 하여
100:0 으로 모든피해를 내쪽에서 입히게 된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벌금딱지도 함께요
(그렇지만 이차주는 마지막 합의날엔 또 범퍼도 갈겠다고 번복,이미 내가 100%의 과실을 인정하고난후였습니다
형사입건될수도 있다하니 인정하지 않을수 있었을까요)
이상황이 왜 100:0 으로 나왔는지 길을막고 지나가는 누구에게라도 물어본다면 어떤대답을 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사람들에게 보험회사의 대처에 어이없어하는 반응을 보고들은바입니다
내가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이라서 이상황에 억울해하는것인가 하는 내자신에 대한 의문을풀기위한 질문였습니다
재조사를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고사진과 현장조사 사진을 비교하며 내앞에서는 기스자국이 지워졌다고 인정하더니
경찰앞에서는 잘모르겠다고 혼돈을 주었습니다
한번 딱지끊고 결론이 난 교통사고에서 재조사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재조사를 요청했다가 오히려 경찰은 상대방에게 합의금까지 줄 생각이 아니라면 그냥 좋게 끝내버려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합의하는날도 보험회사 직원 수차례 호출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첫날 출동해 잠자던 직원한테는 마지막합의전날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었는지 궁금해 전화하자
다짜고짜 화를냅니다.영업시간 끝났으니 상대해줄 의무 없다면서요
경찰은 형사입건 이야기를 하는데 보험회사직원은 아무런 조언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100%를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입건할수있다는 경찰의 말에 보험회사 직원 그누구도 도움을주지도
조언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고에서 보험회사직원이 내게 해준일은 무엇입니까
내게 도움을 주려 온것일까요 상대방의 편의를 위해 존재했던것일까요
나를 파멸로 몰아가는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보험회사입니까
사고현장에서의 진실이나 판단결론 여부를 떠나서 묻겠습니다
1,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은 왜 무엇을위해 찍는것인가요 그냥 멋으로 찍습니까
2,사진만 찍으면 상대방 보험회사직원과 타협없이 차에서 잠만자도 되는건가요
3.사고현장에 출동하지도 않은보험회사 직원이 현장판독을 위해 함께갈때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그런데 고객요청을 수차례 접수했는데도 사진을 보지도 가져오지도 않는것은 무슨의도이며
이에따라 고객에게 불합리한 결과가 초례되었을경우 어떤책임을 지게되는것인가요
수차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시더군요
만일 내가 사고를 내고 상대차량에게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해해달라는 말만 하고 그냥가면 구속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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