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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및 회사 운영 비용 쓴거 회수에 관한 자문을 요청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9-06-23 16:46:22
추천수 3
조회수   1,533

제목

임금 체불 및 회사 운영 비용 쓴거 회수에 관한 자문을 요청합니다.

글쓴이

김은경 [가입일자 : 2009-06-23]
내용
안녕하세요

전 조그만한 분양회사에 다는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운영 비용으로 쓴 개인 비용 및 체불된 임금 때문에 상담 신청합니다.



2007년 09월~2008년 08월까지 회사에서 제때 운영 비용이 나오지 않아 개인 카드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카드로 쓴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처리해 주지 않아

개인 적금으로 그 비용을 처리하다 보니 17,104,260원이라는 큰돈이 되었네요

2008.12 그 중 일부인 700만원을 지급 받았고 그뒤 지급해줄 의사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07년 12월 회사를 대신에 개인 명의로 아파트 계약을 하였고 계약금은 회사에서 입금해주었습니다.

그 비용이 31,950,000원이구요 아파트가 처리될시 개인 비용도 처리 될수 있겠다는 희망으로 이제까지 버텼는데 처리 될 시점이 되니 회사에서는 개인 비용을 처리 안해주고 급한 비용 먼저 처리 할려고 하네요



계약금 31,950,000원 중 현금으로 입금되는 돈은 12,000,000원인데 아파트가 제명의이기 때문에 제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이 돈을 회사에 구두상으로 말하고 개인 비용 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만일 제 임의적으로 처리시 공금 횡령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내용 증명이나 다른 서류 상으로 불미스로운 일이 생길걸 대비해 받아 둬야 할까요?



금액적인 상세 부분



회사 비용 개인적으로 쓴거 미회수 받은 금액 10,101,260원+월급 못받은거 6,158,890원

아파트 계약금으로 들어오는 돈 12,090,000원

총 미회수 금액 4,170,150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님께 여쭤보니 입금 된 돈 회사 안주고 비용 부분 정리해서 내용증명 띄워보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법적으로 해도 어차피 제가 받을 돈이니깐 법원에서도 인정해 줄거라고..

그렇게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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