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자 친구가 아는 동생(여)에게 돈(4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빌려준지는 2년정도 되었고 믿고 빌려 주었기에
차용증이나 다른 증거될만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 바로 현금으로 빌려 주었고
현재 50만원 18만원 17만원씩 세차례에 85만원을 갚았고
잔금이 315만원 남았습니다.
세차례의 변제도 오래전 일이고 최근엔 돈을 갚는다는 말뿐이고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전화번호는 알고 있음)
돈을 빌려간 동생이 괘씸하기도 하고 여자 친구의 정신적 고통이 심해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은행에서 돈을 찾아 빌려줄 당시 같이 동행한 증인이 있고
여자 친구와 돈을 빌려간 동생이 주고 받은 문자(돈을 빌려간 사실 인정)내용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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