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민님의 질문은 보험사와 합의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
다. 일단 박상민님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사에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보험사의 지불
보증에 의해 통원치료를 계속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안이 위와 같다면 박상님님
이 보험가입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보험증권이 기재되어 있는 치료비
한도에서는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
다. 단지 보험사와 합의 문제는 해당 보험사와 박상민님간의 문제로 보입니다. 또한
보험사가 시간을 끌어서 박상민님을 고소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에 의해
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추즉하건데 박상민님이 과다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생각하면 이에 대한 반환청
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교통사고
가 발생한 원인, 현재 부상의 정도등을 알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보험사와 합
의하실 생각이시면 직접 찾아가시거나 계속 전화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
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박상민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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