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어머님이 상가를 임대를 하시는데
임차인의 채권자가 보증금에 대해서 소송을 해왔습니다..
채권자 A
채무자 B(임차인)
제3채무자 C(임대인-어머니)
작년에 2008년11월5일경 어머니에게 1000만원 전부명령 결정서가 송달됐으나
아무 조취도 하지 않았고 무응답했습니다.
계약만료시 정리하면 될것 같아서요..
근데 몇일전 그 전부명령을 근거로 채권자 A를 원고로 제3채무자인 어머니를 피고로
민사소액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보낸상태입니다.
답변서를 보낸후 생각해보니 좀 찝찝한면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전부명령시 계약서는 보증금 2000만원짜리(2008년 1월 18일자계약서
1년계약) 임대차 계약서를 원인으로 2008년 11월5일 전부명령 결정서가 왔구요..
이당시에는 아무조취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만료시 정리할려구요..
그런데 소장받고 답변서 보낸후 생각해보니 전부명령 받기전인 2008년 5월15일에 기존
계약서는 폐기하고 보증금은 1000만원으로 감액하고 2009년 5월15일까지 재계약서를
썼습니다. (임차인을 통해 알게됐는데, 감액된 금액은 임차인이 임차인의 채권자에게
채무 2000만원중 1000만원을 갚으려고 한것이고, 1000만원은 임대인이 직접 당일 A에
게 계좌이체했습니다)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남은금액은 9개월치 정도 밀려 300여만원 정도 밖에안됩니
다..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난 현재까지도 상가를 점유하고있습니다.
1. 혹시 날짜가 다른 계약서때문에(전부명령시 계약서와 현 상태의계약서) 저희
어머님이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을수도 있을까요?
2. 명도후 2008년 5월15일자 계약서로 정산해서 남은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것
인가요?
3. 민사소송 및 전부명령의 원인이된 폐기된 2008년 1월18일자 계약서와 전부명령
전에 재계약한 2008년 5월 15일자 계약서가 이번 소송과 어떻게 관련이
있게되는지요?
전부명령이 왔을때 항고나 이런 조취를 하지않아서 재판시 불리한 판결을 받을까
걱정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