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살고있는 집이 경매들어가 현재 낙찰되었고 낙찰자가 대금납부를 완료하고 배당기일
이 정해졌습니다. 배당기일 통지서 받았구요~
질1) 배당기일 전에 낙찰자와 협의 후 명도확인서와 인감을 받고 이사하면(전입신고)
배당기일 당일 명도확인서와 인감을 가져가면 별 문제 없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명도확인서 샘플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보니 유의사항에 "주소는
경매기록상 주소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여야 한다"고 되어있어서 좀 애매합니다.
명도확인서 라는게 집을 비워졌다는 얘기인데 그럼 배당기일전에 이사하면 전입신고
를 할텐데 그럼 경매기록상 주소가 바뀌는 것인데요~
배당기일전에 이사를 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