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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 후 이사(전입)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9-05-07 16:43:12
추천수 13
조회수   3,151

제목

경매낙찰 후 이사(전입)

글쓴이

김상범 [가입일자 : 2009-05-07]
내용
안녕하세요~



살고있는 집이 경매들어가 현재 낙찰되었고 낙찰자가 대금납부를 완료하고 배당기일



이 정해졌습니다. 배당기일 통지서 받았구요~



질1) 배당기일 전에 낙찰자와 협의 후 명도확인서와 인감을 받고 이사하면(전입신고)



배당기일 당일 명도확인서와 인감을 가져가면 별 문제 없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명도확인서 샘플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보니 유의사항에 "주소는

경매기록상 주소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여야 한다"고 되어있어서 좀 애매합니다.



명도확인서 라는게 집을 비워졌다는 얘기인데 그럼 배당기일전에 이사하면 전입신고

를 할텐데 그럼 경매기록상 주소가 바뀌는 것인데요~



배당기일전에 이사를 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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