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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소송을 당했는데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9-05-07 15:44:22
추천수 7
조회수   1,950

제목

소액사건 소송을 당했는데요..

글쓴이

우여택 [가입일자 : 2001-01-08]
내용
대충 말씀드리면



작년에 리니지2케릭을 구매했습니다.



구입당시 전 4번째 주인이었구요.. 몇일뒤에 별로필요성을을 못느껴 25만원



에 케릭을 다시 아이템베이를 통해서 되 팔았습니다..



몇개월뒤에 게임주인인 1대가 해킹을 하였고 저한테 구입한 사람이 막무가내로



1대가 해킹했으니 저한테 요금을 물어 달라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되판 입장이라



1대아니면 제가 구매한 3대에게 연락을 해보란 식이었구요..



근데 얼마전에 저한테 구입한 사람이 저와 1대에게 각각 40만원씩 소송을



걸어서 저는 이의신청및 답변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게임케릭을 구매해서 되판 죄밖에 없고 1대가 해킹을 한 상태여서



저도 어쩔수 없는 상태이구요.. 일단은 저도 40만원 소송을 당한 상태이구요..



문제는 이사람이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내어서 인천까지 올라가야 하는데요..



저의 집은 부산이구요.. 회사도 연차를 내어야 하는 상황이구요..



5월 14일 출두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40만원 물어주면



저는 25만원 팔았으니 15만원 손해보는 상태이고.. 인천까지도 올라가기고 그렇고..



최초 출두라는데 한번 올라가서 될문제도 아닌것 같고..



제가 또 올라가면 차비를 청구할수 있는지..올라갈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냥 40만원 물어주는게 나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군요..



해결방법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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