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갑작스레 문의 드리고자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9년 1월중순 제 명의의 주택을 한 가족에게 임차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부부의 남편이 가정불화를 이유로 전세보증금의 반환시,
지급을 자기에게 해달라 합니다.
전세계약당시에 2년계약에,계약자는 부인 명의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또 전화가와서 계약날짜를 알려달라 하더군요.
부인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한다 하면서요.
계약날짜를 알려주는것과 관련하여,
추후에 임대인인 저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을때,
예를들면 부인이 왜 알려줬냐는 등,다시 재임차후 보증금반환시의 시비 등등.
문제점이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고견 부탁드려 봅니다.
행복한 하루되시구요,항상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