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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9-04-20 20:38:14
추천수 9
조회수   1,802

제목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글쓴이

이후민 [가입일자 : ]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올 2월말로 전세만기되었는데 집이 경매중이라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집을 구입해서 다음달에 이사해야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데 다음달에는 이사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은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임차권 등기라는 것을 해놓고 이사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고 싶은데

절차,각 단계별 비용부담주체, 보상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임차권 등기 후에 이사하는 것인지요?

임차권 등기 방법/ 예상비용/ 비용부담주체

2.보증금 반환시까지 이자를 청구할 경우 몇%로 계산하는지요

3.임차권 등기후 소송을 해야 하는 지요?

(집주인 주소가 정확하지 않은지 내용증명은 반송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방법은?)

소송을 할 경우 내용 및 범위, 나중에 경매신청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사는 5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1억5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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