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얼마전 다세대주택 조그만 방을 얻어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1층 주차장을 방으로 개조하였음)
문제는 계약서상에는 제가 사는 방이 101호가 아닌,
501호(주인집)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확정일자 완료)
당시 주인은 101호가 등록이 되지 않은 방이라서,
그냥 자기가 살고있는 501호로 계약을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저는 막상 101호에 살고있는데,
계약서는 501호로 되어있는데요,
만약의 경우 발생시,
제가 낸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별 문제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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