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집 주인으로 부터 집이 경매 될 것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집은 우방아파트 25평, 전세 7,500인데,
2000년도에 6,000원금에 들어왔고, 그 후 2년뒤에 1,500을 올려주었습니다.
2000년도 전세 세입당시에는 확정일자까지 받았고, 그 당시에는 저당 잡힌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만,
그 후, 2년 뒤, 집 주인이 사업자금 6000만원을 서울 은행으로부터 융자 받으면서
아파트를 저당잡혔고,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체 1,500만원을 그냥 올려주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집 주인이 이자를 갚지못해 서울은행에서 경매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한 날입니다.
법을 잘 몰라서 좀 상황이 어렵습니다만, 듣기로는 확정일자로 인해 원금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를 등기에 올려 놓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질문은, 경매가 진행될 경우 최소한 우리가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처는 무엇이 있는지요?
또, 저희가 경매를 모면하기 위해, 현재 아파트의 매매시세인 1억 3~4천대신 1억1천
정도에 집을 사되, 채무자의 빚을 분할하여, 집주인이 3,000 저희가 3,000을 쪼개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
부모님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자식된 입장에서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변호사님의 좋은 충언 부탁드리고, 혹시나 전화를 주셔도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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