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렇게 변호사님께 도움의 글을 적습니다.
얼마전에도 주택매매후에도 1년이상 나가지 않고 법대로 하라는 거주자 문제로 글을 올렸습니다만, 그 인간이랑 또 엮이게 되었습니다.
주택매매후 1년이상점거,티안나는 행패(영업장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고 빈병,쓰레기를 버리고 입간판을 부수고 빈술박스들을 엎질르고 심어놓은 느티나무를 도끼로 찍어죽이고,가족을 몰살시켜버린다는 협박을 하고,뺨때리고등등,다적자니 너무 많습니다.)
이런 유치하지만 참 법적인 처벌을 하기엔 경미한 짓을 수십차례 꾸준히 자행해오고있고 악날한 것은 이것을 빌미로 시비를 걸어 조금이라도 충돌이 있을시에는 과장하고 꾸며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 예로,
*집매매과정에서 매매자들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여 혐의없음 판정을 받았고,
*제동생이 차를 정지해놓은 상태인데 와서 자기가 부딛치고 고발하고 교총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고소 하였으나 혐의없음 판정을 받고, 무고의 형태로 사건을 만들어 죄를 뒤집어 씌우는식으로 법을 이용하여 괴롭히고 있습니다.
현제,
주창장에 차를 가로막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저지하시던 아버지와 그인간이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으나 그인간이 워낙에 악질이고 어떻게든 시비를 걸어서 저희아버지를 어떻게든 법적인 (형사)처벌을 받게하려는 행동임을 알기에 저희 아버지는 몸싸움정도만 하고 구타는 없었습니다.몸싸움하고 멀쩡히 저희식당주차장에 쓰레리더미(소주박스)를 내리는 모습까지 사진을 찍었는데(사진증거자료) 얼마후 전치4주진단으로 저희아버지를 상해으로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과자라 그런지 법에대해잘아는지 요리조리피해서 저희가족들을 잘도 괴롭힙니다.
조그마한 식당과 농사만 지어오신 저희 아버지로서는 법에대해 아는것도 없고 하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계십니다.
1. 사실과 전혀 다른데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전치 4주진단서를 끊어서 고발하는데 이것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려고 하는데 형사처벌위험이 있으니 무고죄가 성립이되는것입니까?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지 변호사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2. 그전에 비슷한 류의 소송2건이 있었고 모두 혐의없음을 받았는데 그 사실이 어느정도 판결에반영이되어 저희 아버지가 피해자라는것을 증명하는데 어느정도 도움이되는지요?
3.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희동네피해자분들 (15명정도)과 폭행,성추행,상해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여러사실만 봐도 악질인데 이런사실들이 저희아버지의 결백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지요?
최대한 요약한다는 것이 글이 길어졌네요,긴글 읽으시느라 고생하셧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