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의 집사람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임신 8개월째입니다..
저녁 7시 30분경..비가 오는 상황에서...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집사람 과실이 좀 더 있는 사고였습니다..
보험회사를 불러서 처리 하겠끔하고...전화를 기다리는데..
황당한 전화를 받고 사고 장소로 갔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자리를 비웠더라구요..사고 차량 두대는 옆에 새워진 상태였구요.
집사람은 많이 놀란 나머지 차에서 나오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차후 이야기를 들어보니..
보험 회사 직원이 와서..괜찮냐 물어보고...차 상태..사고 상태..등을 보고 사진을찍고 인사사고가 있을수도 있으니..경찰서에 신고하고 병원에 가서 진찰해봐라고 했다더라구요 그리곤 가버렸답니다..(인사사고는 택시 뒷자석에 손님이 타고 있었는데..가시면서..내일 병원가야겠다고 하고서 연락처를 주고 받은 뒤 가셨다고 합니다)
여기서...집사람은 임신한 상태에 너무 놀라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였고 배도 많이 땡긴다고 하더군요..급한 마음에..보험 회사에 전화해서 큰소리로 상황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일단 보내라고하고..경찰서로 제가 운전해서 갔습니다.운전중에 보니 핸들도 좀 꺽여있는 상태였습니다..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밀때 다른 직원이 도착해서 이것 저것 봐주며서 도와주더군요...그리고 빨리 마무리 하고 바로 병원으로가서 입원했습니다..이때가 사고가 난뒤 2시간 30분정도가 지나서였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 회사는 사고 당사자 임신한 제 집사람을 비오는 사고 현장에 방치한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사고에 관한 뒷일은 사고 당사자인 집사람에게 처리하라고 이야기 한 마디 하고 말이죠..병원 가는것도..경찰서 가는것도..
사고난 자체도 놀라서 운전도 못하는 상태였고..머리가 어지럽고 배도 땡기는 상황이였습니다.. 엠블란스를 불러주던지..하다 못하면..택시라도 잡아서 병원으로 먼저 가야하는 상황이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을 초기 사고 처리를 한 보험회사에 따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상이 아니라도 호되게 경고라도 정말 주고 싶네요..
현제 집사람은 퇴원했고..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한 2주 정도 지켜보자고 하시구요..
만약 집사람이나 아이에게 큰일이 생겼더라면....정말 생각하기도 싫더군요.!
그날 밤 병원앞으로 제일 처음 사고 현장에 나왔던 분이 왔다고 잠시 좀 볼 수 없냐면서 전화가 왔는데..그때 집사람이 응급실에서 진료중이였고..저 또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어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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