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 김상엽 입니다.
조그만한 자영업을(씽크대 상판 제조 납품)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금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애들 먹이는 업체가 자주 늘어가기에 힘드네요^^.
그래서 백만원 넘어가는 업체들은 장시간 발주도 없고 연락 뚝인 업체들에게는
소장을 날려 해결반 그냥 포기반 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점점 더 생길것 같습니다.
대부분 타협이든 포기든 해서 해결 했지만 이런 경우도 있네요.
저희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업체인지라 정식 계약서 같은건 없습니다.
물론 큰 공사일경우는 작성하지만 대분분의 발주에는 그냥 패스입니다.
솔직히 사업자 등록도 없는 중간 딜러도 많구요.(납품 사실은 증명됩니다.통화녹취및 현장 납품장소,중간 공사금액의 통장입금 내역등.)
그래서 업체 대표에 대한 정보(주민번호등)가 없습니다. 사업장 소재지와 연락처만
달랑 여기에 소장을 보내니 수취인 불능으로 소장이 반송 되는군요.
당연히 그 대표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보고있는 상태입니다.(확인 했구요) 사무실문은 잠궈놓고 공장에서 작업(외근도 많습니다만)하다 자기에게 불필요한 사람오면 그냥 모르쇠 일관입니다. 돈 받으로 다니면서 몇번 목격 했습니다.
마침 사업장도 분명히 입구에는 하나인듯하나 같은 업종 두 업체가 나란히 있어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 헤메다 다른 사업장에 간게 이런 악연이 됬습니다. 바로 옆 사업체와는 좋은 관계입니다.(저 보고 진작 소송해서 결판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도 특별송달을 하라면서 그 사람(피고) 의 초본을 첨부하라는데 제가 무슨수로 하냐니 그냥 담당자가 송달부분은 잘모른다고 잘 알아보랍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차리라 형사고발이 나을듯 한데 거기도 (백만원짜리 형사고발하니 담당자가 저에게 아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던데 바빠 죽겠는데 이거 뭐냐? 하는식......) 별로 탐탁치 않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장사하다 아~주 억울하게 건물주인에게 가게빼라는 건물 명도소송 내용증명 하나 받고 겁이나서 나왔는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