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1층에 전세들어 사는 사람입니다.
지난주(18일) 저녁 집사람과 제가 집을 비운사이에,
베란다 유리창의 잠금쇠를 부수고 도둑이 들었습니다.
폐물등을 가져가 금전적인 피해는 몇백만원정도 됩니다.
다음날(19일) 집주인 따님분께 전화를 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베란다와 반대쪽 창에 방범창(쇠창살)을
설치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집주인 다른지방 사람이고요,
전세계약은 집주인 따님(대리인자격)과 하였습니다.
집주인따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주인분과 상의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연락이 없어 24일에 다시 전화를 드리니,
방범창은 설치를 하여줄수 없고,
불안하면, 방범시스템(세콤같은것)을 설치하던지 알아서 하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할수 있는 대응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인분께서(따님) 금액이 좀 비싸니,
공동부담하여 설치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하면 그럴 의향도 있었는데,
주인분따님 말씀은 집주인입장에서는 방범창은 전혀필요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부분에서, 주인되시는 분이 지금살고 있지 않으니, 내가 왜 필요하지도 않은걸
설치하냐 --> 이런식으로 말씀하셔서 좀 많이 속상했습니다)
변호사님 많이 바쁘신데,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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