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여동생이 친척분에게 높은이자를 주겠다고 전화로만 통화하고
20005년 2월과 3월 에 5차례에걸처 차용증없이 3천만원을 여동생 남편 계좌로
송금받았읍니다.
나중에알고보니친척분만아니라 다른여러 사람에게도 많은 돈을빌려 카드다단계를하였던것입니다.
그일로인해서 제동생은 남편과 이혼하고 말았읍니다.
친척분이라 제가동생을 대신해서 각서같은거없이 그냥 구두로서 약속하고
거의 매달 몇십만원씩 친척분 계좌로 제이름으로 입금시켜서 거의 다갚아드렸는데
요즘저의 집과 사이가않좋아지자 여동생때문에 빚을지게되어 살던집까지 팔게되었었다며 여동생에게 돈을갚아달라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갚아주지않았냐고 하니까 그것은동생이나 동생남편이 갚은것이아니라고
그때 여동생 남편 계좌로 입금시켰던 입금표를제시하면서 돈을 갚지않으면 여동생을
사기죄로 고소하겠답니다.
이런경우 제가준돈과
여동생과 또 이혼한 여동생 남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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