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번에 지방발령이 나서 이사를 가려하는대 계약기간 이전입니다. (작년 11월에 입주하여 4달정도 거주를 했습니다.)
일단 이사갈 집은 계약을 했고 집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고 다시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하니 현재 제가 들어올당시 전세금이 6천5백이었는대 이보다 올려 7천에 내어 놓던지 월세로 내어놓으라 하는 겁니다.
소형 아파트이긴 한데 현재 전세금 시세가 있는대 그것보다 높이니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가격때문에 계약을 안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사날은 4월 3일 이라 그전까지는 이사올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집주인에게 그런 사정이야기를 하여도 막무간에로 계속 고집만 피우니 이러다가 그냥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될수도 있을까 싶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집주인과 그간 원만히 합의가 되어 다른 세입자가 구해진다면 관계가 없는대 최악의 상황이라도 생각해야 할거 같아서요.
1. 만약 이런 경우 제가 이사를 가게되어 집을 비울시 보호받을 장치가 있는지요?(등기권 설정인가가 있다고 하는대 어떻게 설정하는것인지?)
2. 앞전의 글들을 보니 내용증명을 보내고 3개월 이내 전세금을 받는 경우가 있던대 계약기간 이전이라도 가능한지요? 내용증명은 또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요?
3. 또한 제가 이사를 가야해서 현재 근로자 전세대출을 신청하고 일부는 그돈으로 갈려고 하는대 앞전 집이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문제는 없는지요?
4. 이번에 현재 세들어 있는 아파트가 하자보수관련 재판에서 첨엔 일부 승소를 하여 그 금액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했는대 항소에서 패소를 하여 다시 그 금액에 대하여 변재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어 대법원에 다시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각 가구당 부담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지 것인지요? 그리고 최종 판결이 날때 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요? 혹여 기간이 짧아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분께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요.
여러 정황이 좋질 않아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는거라 여러므로 세입자인 제가 불리한 상황인대 잘 해결될 방안에 대한 자문 부탁드립니다.
미리 이렇게 약자인 저희를 위해 좋은일 해주시는점 감사드립니다.
혹여 메일로 보내주신다면 제 메일 주소는 jgj0070@gmail.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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