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짐 정리차원에서 며칠전 중고사이트에서 어린이장난감을 내놓았습니다.
싸게 내놓았는지 5분도 안되서 예약이 되었지요. 그런데 어떤분이 문자로 자기가
구입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거래중입니다. 그랬더니 "직접가지러 가겠습니다"
라는 답이왔습니다. 다시 "거래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라고 썼고 다시 답장이
왔습니다. "취소되면 가겠다는데 뭐 잘못됐나요? 한국어모르시나요? 아님됐구요"
그래서 "거래중입니다의 답변이 가지러 가겠다는 것은 잘못됐거다"라고 했더니
"닥쳐 **년"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말 후회하게 될더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날 음성메세지가 왔더군요. "니가 강호순이냐 협박하게,**년, **년 말귀도
못알아먹는 필리핀같은년아.
이사앞두고 이것저것 준비할게 많아 정신없는데 신경쓸일이 하나더 생긴경우입니다.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더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싶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아는거라고는 전화번호밖에 없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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