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미국사람 입니다 F4비자) 영어책의 컨텐츠를 개발하는 부서로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 당시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 먼저 일을 시작하라
- 연봉은 회사 규정이 2500~3000 사이 이다
- 근무시간은 주3일 출근, 주3일 자택근무, 월2주 5일, 월2주 6일 근무
다 라고 구두설명을 하고 일단 일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첫달 월급날이 되던날 (말일이 회사 월급날 입니다)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월급을 측정할 수 없어
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이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때에 회사를 5일간 잠적해서
연락도 되질 않았습니다. 그 후에 다시 회사에 나타나서 연봉을 정해줘야
월급을 줄 수 있다고 하니 연봉을 정해주십시요..라고 하니까
귀찮게 2번 일하지 말고 다음날 사장과 만나서 계약서를 씁시다 라고
해서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계속 부사장을 만날 수 가 없었습니다
어제는 자기가 시간이 나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어제도 만날 수가
없어서 금일 연락을 해보니 "자기가 바쁜대 남 스케줄에 시간을 맞춰줄 수는
없지 않느냐" 면서 알아서 연락을 했어야 하지 않냐고 하더군요...
... 이런 식으로 월급날에서 12일이 더 지났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같은 팀 팀장(미국인)은 금일 일방적인 근무시간 조정을 통보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건 지와
(2) 계약을 차일피일 미뤄서 월급을 받지 목 하고 있는 부인이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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