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구매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업종은 식품제조업 이구요
원가절감 차원에서 거래선 변경을 하고자 함에 있어 특허권 문제가
발생되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특허권 문제의 원료 : 미국산(A사 국내업체 납품중)
중국산(B사 국내납품 계획중)
당사는 현재 미국산(A사 납품)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원료가 국제특허 관련하여 소송중이며 작년 9월에 소송을 건 A사가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미국 무역위원회에서 기각판정을 다시 검토 하겠다고 한 상태이구요.
당사는 원제조사(A)가 아닌 후발업체(B)의 원료를 싼 가격에 사용할려고 합니다.
후발업체라고 하지만 독자적인 기술로 제조 된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이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측(B)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 하더라도 공급사가
문제가 되지 사용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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