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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발이 가능할까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9-02-05 03:16:55
추천수 12
조회수   1,965

제목

사기로 고발이 가능할까요...?

글쓴이

김지한 [가입일자 : 2000-12-11]
내용
모 회사와 게약을 맺고 자영업으로 대형할인점에 배송 납품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제품 가격의 결정이나 대금 결제등의 사무, 행정적인 처리는 회사가 각 마트 본사와 직접하고 저는 중간에서 마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주문, 출고, 배송, 진열, 매장관리 등의 일을 하고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먹는 일이었구요...



2005년 6월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반품이 회사에서 허용하는 물량보다 적게 나오는데도 월 마감시 금액이 자꾸 안 맞는겁니다...

2006년 4월 쯤 회사의 출고단가가 마트의 매입단가보다 높게 잡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회사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알아서 잘 정리하고 시정했으려니 하고 일을 계속 하였는데 시정을 요구한지 1년이 지나도록 시정이 전혀 안되어 있었고 그 동안 어마어마한 금액을 저에게 미수금으로 달아 놓아 수수료에서 변제를 하더군요...



좀 더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때마침 회사 내부 감사가 있는 바람에 후닥닥 정리를 헤준답시고 했는데 뭐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고 아무튼 정리를 한 이후에도 미수금이 남아있다고 채무확인서에 지장을 찍으라고 하더군요,,,

안 찍으면 일을 그만 두라는 식으로 나와서 할 수 없이 지장을 찍고 남은 금액을 매월 수십만원씩 변제하며 일을 해오다가 갑자기 남은 금액을 일시불로 변제하라고 해서

어떻게든 자료를 구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마트쪽에서 매입자료를 일부 구하기는 했는데 회사에서는 제가 맡았던 거래처의 출고자료도 주지 않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주겠다고 하는군요...



마트의 매입자료와 회사의 출고자료를 비교해보면 출고단가가 틀리다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이 되는데요 이를 토대로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런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제품 출고시 발행되는 전표에 적혀있는 단가와 실제로 회사 전산에 잡히는 단가가 상이하고 그렇다고 제가 직접 회사 전산을 당일당일 들춰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 또 각 마트에서는 매입단가를 당일당일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를 제 때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 수수료를 사전 통보도 없이 매달 수십만원씩 변제하는 바람에 세금도 밀리고 하다가 결국 집을 팔아서 밀린 세금을 내는 등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회사 전산상에는 실제 마트의 매입단가보다 높게 출고단가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을 저에게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마트의 매입자료와 회사의 출고자료를 비교해봄으로써 확실하게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근거로 사기로 고발이 가능할런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자 질문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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