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상가를 세주고 있습니다. 세입자가하는 업종이 슈퍼인지라 아무래도이것저것
진열하고 재고품을 놓을 자리가 부족하니 불법으로 건축법을 위반해서 창고공간이랑
진열공간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슈퍼라는 업종특성상 구청에서도 별다른 터치를 안하다가 담당자가 바뀌었
는지 이번에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라고 저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1차 통고, 2차 통보, 이번에 최종통보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시정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80만원 가량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하더
군요..문제는 세입자가 이걸 철거할 생각을 안합니다..제가 수차례 철거하라고 유선상
으로 촉구를 했는데...그냥 벌금 내고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버티겠다고 합니다..
벌금은 자기가 낸다고 하구요..
일단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이번에 최종통보 나온거 보니까 벌금이아니라
이행강제금이더군요..이행강제금이면 시정조치될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는
건데...세입자는 벌금한번 내고 버티면 된다고 하니....
제가 궁금한거...일단 구청에서 시정조치를 촉구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실제 영업하고 불법 건축물을 설치한 세입자가 아니라 상가주인인 제가 되는게 맞는
건가요?....세입자가 영업하고 설치했으면 세입자가 부과대상이 되야되는게 맞지 않나
해서요.그리고 이 세입자가 계속 철거 못하겠다고 하면.어떻게 하죠?...쩝...내용증명
보내고 일단벌금은 제가 내고 보증금에서 까야 되나요?.불경기라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 구하려고 해도 권리금 때문에 새사람 구하기도 힘들고...그냥 잘 해결되서
이 세입자하고 계속 가고 싶은데요...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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