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안아빠 김태일 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 10월에 살고 있던 빌라를 매도했습니다.
이 때 주택 담보대출을 매수자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가 이행되었고,
작년 12월 15일에 잔금까지 받고 매매가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매가 이루어진 2달간 주택가격 하락이 매수가의 20~30%에 이르자
매수자가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 매매후 들이기로 했던 전세입자의 이사를 방해
- 매매를 일임했던 부동산측을 상대로 자기가 매수한 가격에 언제까지 팔아주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전화로 협박을 하다가 내용증명을 보냄
- 이에 전세입자가 전세금반환을 위해 경찰에 고발함.
- 지난주에 매수자의 잘못으로 판결남.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다만 승계하기로 했던 주택담보대출 건을 승계하지 않고 한달 반이 지난 이번달에 은행에서 연체시의 불이익에 대한 공지전화가 와서 매매에 대해 설명하니 매수자와 통화하겠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문제는 빌라의 가격이 1억이하로 낮아 전세입자가 있을 경우 대출승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은행에 확인했습니다.)
현상태에서는 매수자가 대출승계를 하고 싶다고 해도 승계가 되지 않으며, 현재 담보대출 명의가 제 아내명의 인데 매수자가 이자만 갚아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 매매 계약시 주택담보대출 승계 조건으로 매매했으며, 이를 완료하려면 전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주택담보대출 승계를 처리했어야 했는데 매수자가 매입후 주택가격 급락으로 말도 안되는 행위들을 해서 이 시기를 놓쳤음
- 현 상태에서는 주택담보대출금을 전액상환하는 방법과 전세입자를 내보내고 대출승계 후에 다시 전세를 들이는 방법밖에 없는 상태임.
- 매수자가 전액상환하지 않고 이자와 원금만 갚아나가도 은행측은 문제를 삼지 않으며, 강제로 담보대출 승계나 상환을 요청할 법적 사항은 없다고 함.
즉, 대출 승계없이 이자만 갚아나가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제 아내 명의를 언제까지고 묶여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매수자를 상대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내용증명을 보낼 생각인데 계약이행에 대해(다만, 계약서에 언제까지 해가겠다는 날짜가 없습니다..ㅜㅜ) 빨리 이행하라고 하는 정도밖에 없을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 소송을 건다면 어떤 것으로 걸수 있을까요?
내용증명에 포함할수 있는 문구를 민사든, 형사든 가능한 모든 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은행쪽의 대출 계좌를 매수인이 상환 못하게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은행측은 자기들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저희가 요청한다고 막을수 있는게 아니라고 하더구요. 통장명의가 제 아내이므로 가능할줄 알았는데 말이죠.
이게 말이 안되는 듯 한데 말이죠.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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