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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문제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9-01-30 09:47:16
추천수 11
조회수   1,859

제목

급여문제

글쓴이

노성현 [가입일자 : 2001-07-12]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건설업체에 분양업무를 담당한 직원이구요.



모건설업체 직영직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그 건설업체사정으로 왠만한 직영직원들이 다 퇴출이 된 상태인데요.



저같은 경우는 작년 12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12월까지 급여가 제공이 된다고 하여 급여는 생각도 하지 않고있는 상태이고

저희는 아파트판매에 의한 수당제로 일을 하기떄문에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회사에서 저에대해 4대보험(현재까지 등록이 되어있음)이 다되고 있어 이번달 까지도 급여가 제통장으로 입금이 되었고 그회사직원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이회사 직영체제 직원인 셈이지요.



이제부터 문제인데요. 그회사에 소장이 저희들의 올해분 월급을 다시 환수를 해간 상태입니다.



저희들을 아직 해고하지않고 저희들앞으로 나온돈을 장난을 치기 위해서이지요.



어제 올해분월급을 회사가 아닌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한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상가를 판매하기 위해서 일을하고 있는데 저번달에 아파트한채를 분양을 시켰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시 수수료를 얼마지급하겠다고 약정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번달부터 아파트판매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번달 월급부분때문에 저번달 아파트 판매분의 수수료를 이야기하니 지급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아파트 판매건에대해서도 이 소장이 꿀꺽 한것이지요.



변호사님에게 묻고 싶은것은 저희들 월급분을 장난친부분과 아파트수수료지급이 되지않을시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돈이 탐이나서가 아니라 이양반이 그회사의 이익보다는 자기이익이 우선이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사람이라 돈은 못받아도 좋으니 회사에서 이양반의 실태를 보여주기 위해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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