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일반인이 법률적인 문제가 걸리면 너무나 막막한데, 혹시 제 질문에 답변을 안해 주신다고 해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문의 드릴 사항은 저희 부모님이 건축 관계로 약간의 문제가 있으셔서 과거의 이웃 사람으로 부터 6천만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는 내용 증명을 6차례나 받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아본 바로는 이웃간에 약간의 위로금 정도를 주면 될 사항이지 심각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여러 변호사님과 사무장님들의 말씀이셨습니만 이사람은 계속 거짓말 천지인 내용증명을 보내며 피해액을 과장하여 저희를 심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옆집 사람은 알고 보니 인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현재 이와 유사하게 민사, 형사 소송으로 관련된 사람(피해자)이 6명이나 됩니다.
현재는 갑이라는 사람에게 어음을 갚으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 하였고, 갑은 자신의 공장을 좋은 값으로 처분해 주겠다고 해서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맞겼는데 이를 사용하여 가짜 어음을 만들었다고 하여 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며, 현재 대법원까지 가 있답니다.
문제는 갑이 저희와 다른 4명에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형사 재판에서 고소인측 탄원서가 효과가 있을까요 ?
만약에 과거 옆집 사람이 사기로 구속되면 향후 저희와 민사 소송을 하더라도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대법원에서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저희 부모님은 걱정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다면 탄원서를 내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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