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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집에서 불이났어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9-01-24 13:51:07
추천수 11
조회수   2,100

제목

임대인집에서 불이났어요.

글쓴이

이필오 [가입일자 : 2009-01-24]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층그린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1층은 원래는 점포였는데, 세사시는분이 창고로 사용하시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1층창고에서 불이났었고, 피해를 조금 봤습니다.

다행이 집주인인 제가 화재보험1억짜리를 가입해둬서 보험혜택을 보려고 하니 보험회사 보상팀에서 제게 보험금은 줄수 있지만 제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1층 전세사시는분들에게 구상권으로 요구하실거라 하십니다.

저는 제가 집에 불이나면 혜택볼려고 비싼보험료를 냈는데, 구상권인지 뭔지해서 세입자에게 피해를 준다하니 마음이 안편안합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 전세사는 사람이 집을 잘관리하고 나갈때는 원상복귀시켜야되는 법이 있어서 구상권이 들어갈것같다라고 하시는데, 그럼 보험회사는 우리들에게 보험료받아서 돈벌고, 보험금나가는건 구상권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서 돈벌고.

1층에 사시는 세입자에게 피해가 안가는 방법은 없나요?

참고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길가다가 담배꽁초를 버렸는지 , 감식을 나왔었는데도 원인이 뚜렷하지않아 결론은 아직 안났습니다.

세입자에게 구상권이 주어질까요? 바쁘실텐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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