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5달전 전세 계약을 했는데 오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가등기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게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집값 : 4억 2천 가량
1995년 6월 26일 : A씨 매매
2006년 9월 13일 : C씨 6500만원 근저당 설정
2006년 10월 25일 : A씨가 자신의 딸인 B씨에게 증여
2008년 7월 31일 : 전세 계약 작성 ( 특약: 현상태 에서의 계약임 명시)
B씨에게 150만원 계약금 지불-B씨 도장, 대리인 A 도장씨
2008년 8월 6일 : A씨 가등기권자 설정
2008년 8월 22일 : 잔금 1억 4천 부동산 중계인에게 지불 ( B씨 도장 )
2008년 8월 23일 : 확정일자 받음
모든 계약은 A씨와 중계인이 대신 했으며, 가등기권에 대해서는
A씨, B씨, 중계인 모두 언급이 없었습니다
잔금 치룰때 등기부등본을 한번 더 확인해 봤어야 하는 제 실수도 있습니다.
문의 드리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 부모 자식간 가등기권 설정인데 안전하다고 봐야 할까요?
1. 확정일자가 의미가 있을까요? 계약을 가등기권 설정보다 먼저했는데 저에게 이득될게 있을까요?
2. 가등기권자인 A씨가 본등기를 했을 경우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나요?
3. '현상태에서 계약임의 특약'에 위배되는 계약 위반인지요? 계약 위반이라면 계약 해지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A씨에게 지불 받을 수 있을까요?
4. 가등기권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부동산 중계인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중계인 책임으로 넘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5. 경매나 다른 이유로 인해 집이 넘어갈 위험에 처한다면 저는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6. A씨에게 가등기 설정의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고 계약서에 가등기자인 A씨에게 임대차 계약이 승계됨을 명시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7. 모든것이 정리 되기 전에 A씨가 본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8. A씨 B씨 또는 부동산 중계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9. 추가적으로 제가 대처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을 받아가면서 마련한 전세이고, 저의 전재산인데 다 날라갈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서민이 살기 힘든 세상이네요.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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