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재영님의 질문에 의하면 전재영님의 동생분이 회사의 부가세 확정신고등 세금 관
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리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경리 담당
자인 전재영님의 동생분이 부가세 확정신고를 세무서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지않아 이
에 대한 지연 세금이 부과되었고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한 전재영님 동생분 및 동생분
의 입사 당시 신원보증하였던 분들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에 관해 문의하시는 것 같습
니다.
* 먼저 위의 경우에 전재영님의 동생분이 부가세 확정신고를 기일 내에 하지않은 것
이 전재영님 동생분의 개인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회사의 상급자와 사전에 합의가 이루
어진 사안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전재영님이 작성하신 것과 같이 부가세를
지연 이자를 납부하더라도 조금 늦게 납부하자는 회사 상급자의 말이 있었다고 하더라
도 이와 같은 상급자의 말이 부가세 확정신고까지 늦게하라고 하는 의미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세는 기일 내에 신고하되 세무서에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만 늦게 납부
하자는 의미였다면 전재영님 동생분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
고 이와 같이 전재영님 동생분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면 동생분의 입사에 대해 신
원보증한 분들도 역시 동생분이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안에 대
한 법적인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회사 상급자가 부가세를 늦게 납부하자는 말이 부가세 확정신고까지 기일 내
에 하지 말라는 의미였다면 전재영님 동생분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재영님의 질문만에 의해 동생분의 업무상 과실이 어느 정도라
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결국 그 당시의 사안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동생분을 상대로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전재영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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