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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좀 쉽게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9-01-14 19:04:45
추천수 7
조회수   1,602

제목

체불임금 좀 쉽게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글쓴이

전재영 [가입일자 : ]
내용
무늬만 법인인(실제 자본주는 1인) 자그마한 소규모 회사에

- 이렇게 형식만 법인이고 실제로는 개인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 재직하다가

회사 자금난으로 권고사직한지 2개월 되었습니다.



퇴직 시 급여와 2007년도 연말정산 환급세액, 퇴직금, 일반경비 사용액 등

총 5백여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 중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2백여만원은 퇴직 후 얼마 있다가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금액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도 3개월째 연체중이고.....

알아보니 아직 재직중인 사람들의 급여는 밀리는 사람 없이 지급을 하고 있더군요.



재직중인 직원을 통해 독촉도 하고 사장에게 직접 메일로 독촉도 하였지만

묵묵부답입니다.

과거 IMF 때에도 8년을 재직했던 회사가 도산하는 바람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금액을 손해를 보았는데, 같은 일을 또 겪으려니 화가 치미네요.



이런 저런 분위기상 시간 끌다가 지쳐 떨어져나가게 하여 떼어먹으려는 속셈 같은데,

(제가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사장의 성품이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영악한 사람이고, 회사는 거의 정리되는 분위기라, 얼마든지 법인 재산을 빼돌리고

잠적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별 수 없어 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려 합니다만, 과거 IMF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보면

회사가 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법인 명의의 예금이나 자산이 없으면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송을 하더라도 형사가 아닌 민사로, 또한 사장 개인이 아닌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어 있어서

소액 채권자의 경우 절차와 시간, 비용의 문제, 그리고 승소 후 실제 배상액이 적어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체불 사업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IMF 이후 법 개정이 좀 되지 않았나요?



소송이니 뭐니 힘들고 까다로운 절차를 피해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환급세액과 경비청구액도 임금에 해당이 되는지요.

환급세액의 경우 국세청에서 대신 환급을 받아 회사에서 돌려주지 않은 것이니

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만약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면 사업주를 형사상으로 벌을 줄 방법은 없는건지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알아보려니 법을 살펴야 해서 답을 얻기가 힘들어

부끄럽지만 이 곳에 질문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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