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저의 네이버 블로그에 2004년 10월 6일에 'toy 의 내마음속에' 라는 노래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작권 위반 침해 당하였다며 예x(?)미디어 에서 고소를 했다는군요.
다음주 19일 월요일까지 출석 하라고 경찰서에서 날라왔네요.
이런 기막힌 일이......
그래서 경찰서에도 전화해 보고 저를 대리 고소한 법인에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신x기(?)인지 하는 법인에 예x 미디어측과 얘기 하게 해달라니 그건 자기네도
그쪽에서 의뢰를 받은것이라 알려 줄수 없다고 그러네요.
합의를 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아야 한답니다.
합의금은 90만원 이구요.
중요한건 위의 노래를 제가 저때 올렸는지 기억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리 인기 많은(?) 노래도 아니라서 더더욱 이해가 힘듭니다.
문제가 됐다면, 먼저 고소인측에서 경고라도 했어야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고발해서 90만원이란 큰 돈을 내라니
정말 황당하고 눈앞이 캄캄 합니다.
고소 법인 말로는 제가 장애인, 생활보호 대상자등이 아니면 저 큰돈을 다 내야 한다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 절실히 바랍니다.
혹시 전화로 알려 주실분은 010-9170-9658 김현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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