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은 지난 11월말로 종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 놓은 상태이나 집은 팔리지 않고 저는 신규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분양조건이 잔금 80%로 되어 있어 전세금을 다 받아야 할 수 있구요.
집주인은 1억7천의 전세금중 3,000만원을 나중에(세입자가 새로 오거나 집이팔리면)
주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하고 퇴거를 해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전세권 설정은 되어 있습니다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