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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관련입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9-01-07 23:24:14
추천수 13
조회수   1,787

제목

전세 계약 관련입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글쓴이

김수곤 [가입일자 : 2001-04-16]
내용
제가 전세계약이 1년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집을 매매 했습니다.



저는 집이 매매되고 나서 공인 중계사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매매할거



라는전화한통 못받고 부동산에서 매매되었고 새 주인이 집을 보고싶다고 하구요(참 어



의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전세계약이 남은상태에서 매매를 할려면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아는데요. 위의 경우 위법이 아닌지요?



그리고 저는 새주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하는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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