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1) 장소 : 아파트 앞 식당(주메뉴 : 오겹살, 기타메뉴 : 낙지볶음 등)
2) 시간 : 2009년 1월 6일 저녁 7시 30분경
3) 내용
- 식당에 손님이 많았으며 단 한개의 빈테이블이 있었기에 집사람과 아들이 그 테이블에 앉은 후 낙지볶음을 주문함.(집사람은 고기를 싫어합니다.)
- 주인은 낙지볶음은 안된다고 하며 주방에 들어 가버림.
- 한참을 기다리다 주인에게 얘기함. 이런식으로 대하는법이 어디있냐고.
- 그 얘길 듣고 주인이 짜증을 내기에 그 식당을 나왔다가 너무 억울한듯하여 다시 들어가서 얘길함.
4) 대화내용(집사람과 40중반 정도의 주인 아주머니)
주인 : 새파랗게 젊은것이 바쁜시간에 와서 안된다는 메뉴를 해달라고 떼를 쓰느냐.
집사람 : 주문한 사람 입장도 생각해야되지 않냐? 바빠서 지금은 안된다든지 그렇게 얘길해야하지 않냐? 가만히 딴일하다가 제가 이야기 하니 그제서야 짜증내지 않았냐? 그리고 제 나이가 43인데, 새파란것이란 말이 뭐냐?
주인 : 니가 43이면 난 오십이다. 그렇게 먹고 싶으면 니가 해쳐먹어라.
집사람 : ???
5) 이 상황은 식당에서 식사하는 많은 동네 주민들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 집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은듯합니다. 특히나 아들도 옆에 있었는데...
문의 사항
- 제가 그자리에 없었기에 찾아가서 따질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어떤 처벌이 가능할지요?
- 아파트 앞에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이 사실을 알리고 싶은데, 괜찮을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