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을 매매하던 중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 다세대 주택은 1~7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금액에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원계약 중개인이 가지고 있음)
- 전체금액 중 일부는 현금보관증으로 받고 나머지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다운계약 현금보관증 + 다운계약서)
- 현재 1~5 세대는 등기 이전이 되었습니다.
- 현재 6~7 세대는 등기 이전이 안되어 있습니다.
- 현재 잔금과 현금보관증이 남은 상태이고 매수자가 잔금 및 현금지급을 할 의지가 없이 전체금액을 깍으려고 합니다.
매도자 입장에서 가장 손해없이 이번 매매를 마무리 짓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현 시점에서 취해야할 가장 급한 일은 무엇일까요?
소송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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