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부동산 계약 관련 상담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9-01-05 20:27:54
추천수 10
조회수   475

제목

부동산 계약 관련 상담

글쓴이

송종철 [가입일자 : 2002-09-12]
내용
다세대 주택을 매매하던 중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 다세대 주택은 1~7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금액에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원계약 중개인이 가지고 있음)

- 전체금액 중 일부는 현금보관증으로 받고 나머지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다운계약 현금보관증 + 다운계약서)

- 현재 1~5 세대는 등기 이전이 되었습니다.

- 현재 6~7 세대는 등기 이전이 안되어 있습니다.

- 현재 잔금과 현금보관증이 남은 상태이고 매수자가 잔금 및 현금지급을 할 의지가 없이 전체금액을 깍으려고 합니다.



매도자 입장에서 가장 손해없이 이번 매매를 마무리 짓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현 시점에서 취해야할 가장 급한 일은 무엇일까요?

소송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