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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5-07 12:33:47
추천수 2
조회수   1,258

제목

업무상 과실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글쓴이

전재영 [가입일자 : ]
내용


안녕하세요.



와싸다에 이런 게시판이 있어서 위급할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몹시 고민되는 일이 있어서 여기에까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은 작은 개인회사의 경리담당자로 근무를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부가세신고 기일에 납부해야 할 부가세액이 수천만원이었는데,



동생이 근무하는 회사의 자금난, 운영난이 심각해서 도저히 납부할 능력이 안되어



사장님과 구두상으로 나중에 납부지연금(가산세)가 나오더라도 납부를 늦추자고



얘기가 되어, 동생은 짧은 세무상식으로(실은 동생도 경력이 오래되지만 그 동안



돈이 없어 세금을 못낸 경우는 겪어 보지 못하여 그런 경우의 세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세금을 낼 수 없으니, 부가세신고도 나중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을 때 하면 되는 줄 알고, 신고 자체를 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세금은 늦게 내더라도 신고는 제 날짜에 해야만 하는 것이어서



세금을 늦게 낼때 내야하는 납부지연금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수천만원이



회사로 고지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동생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형편의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된 것에 너무나 양심적인 죄책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회사측에서도 회사 형편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세금을 두드려 맞으니, 결국 동생이 그 동안 지급받지



못 한 급여와 퇴직금으로 일부 변상으로 대체를 하고 사직을 권고하게 되었는데,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입사시 제출한 신원보증인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생의 인간관계 마저 파괴될 수 밖에 없을텐데....돈도 돈이지만



선량한 양측에 피해를 준 자신의 과오에 대해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담당자가 피해액 전액을 변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상황이 너무 좋지않아 어렵게 상담을 드리니, 부디 외면치 마시고 도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을 뒤져보아도 이 사례에 마땅한 지식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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